지식공유연대

회칙

제정 2020년 7월 17일

개정 2023년 7월 14일

 

제1장 총 칙

 

1(명칭) 이 단체는 “새로운 학문생산체제와 ‘지식공유’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”라 칭한다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.

2(목적)  본회는 학문과 지식의 생산 및 활용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여 학문과 지식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, 경쟁과 성과주의에 물든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(사업소)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4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  1. 지식공유(오픈액세스) 운동
  2. 학술제도와 정책 수립 및 개선 운동
  3. 학술단체 및 연구자들의 연대 활동
  4. 연구자들의 권익 활동
  5. 연구자와 시민의 학문 자유에 관한 활동

 

제2장 회 원

5(회원자격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.

② 연구자 개인 또는 학술단체가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③ 본회의 회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6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기본적으로 가진다. 다만, 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② 그 외에 본회에서 기획 및 제작하는 간행물을 포함한 결과물을 취득할 권리, 본회 재정 사업 및 연구 사업 등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 

제3장 임 원

7(임원의 구성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공동회장 5인 내외
② 집행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
③ 감사

8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공동회장 1인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 단,  공동회장단이 어떠한 사유로 일괄 사퇴하는 경우에 전임 회장단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공동회장단을 선출하며, 이때 후임 회장단과 집행위원 및 감사 임원의 임기는 새롭게 시작한다.

9(임원의 선임방법) ① 공동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초대 공동회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집행위원은 전문성과 기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회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. 다만, 초대 집행위원회 임원은 본회 준비위원회 임원으로 선임한다.

③  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한다.

10(임원의 직무) ① 공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.

② 집행위원은 본회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,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그리고 이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,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한다.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를 소집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 

제4장 총 회

11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, 총회의 의장은 공동회장이 한다.

12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③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⑥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
⑦ 기타 중요한 사항

13(총회의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공동회장은 총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집 가능하다.

  1. 공동회장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
  2. 본회 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3. 회칙 제10조 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14(총회의 의결정족수) ①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본회 회원은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학술단체 대표 회원의 경우는 1단체 5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.

 

제5장 집행위원회

15(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)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회칙 제4조 본회 주요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
②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③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⑥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⑦ 위원회 및 기타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
⑧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16(집행위원회의 의결정족수)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공동회장이 정한다.

17(집행위원회의 소집) ① 집행위원회는 공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의할 수 있다.

  1.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  2. 회칙 제10조 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③ 집행위원회는 비대면 회의로도 대체할 수 있다.

18(집행위원회 회의록) 집행위원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의무로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한다.

 

제6장 재정

제19조(재원)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, 그리고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연구자 개인 회원과 학술단체 회원의 회비 액수와 납부 방식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.

20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1조(사업실적 및 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종료 이후 총회 승인을 받는다.

 

제7장 부 칙

제1조(회칙변경)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 보관하여야 한다.
① 변경사유서 1부
② 회칙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③ 회칙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
제2조(해산)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잔여재산의 귀속은 해산 의결 전 총회에서 결정하여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기로 한다.

제3조(시행세칙)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기로 한다.

제4조(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